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2가합5443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191,612원, 원고 B에게 22,408,013원, 원고 C에게 22,460,0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K 도로 19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서울 동대문구 L 도로 9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서울 동대문구 M 도로 93㎡(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서울 동대문구 N 도로 381㎡(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 서울 동대문구 O 도로 31㎡(이하 ‘이 사건 제5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별지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원고들은 2008.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였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별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현황 및 장래이행청구 내역 중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이 별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현황 및 장래이행청구 내역 중 ‘이 사건 각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순번 소유자(원고) 소유 토지 지분 소유 기간 원고들이 2008.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기간 1 A 이 사건 제1 토지 중 13/50 지분 2008.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제2 토지 중 13/50 지분 이 사건 제3 토지 중 13/50 지분 2 B 이 사건 제4 토지 중 13/50 지분 위와 같음 3 C 이 사건 제4 토지 중 12/50 지분 위와 같음 이 사건 제5 토지 중 6/25 지분 4 D 이 사건 제2 토지 중 24/50 지분 2009.12.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제3 토지 중 24/50 지분 5 E 이 사건 제1 토지 중 24/50 지분 2008.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제4 토지 중 12/50 지분 이 사건 제5 토지 중 6/25 지분 6 F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