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나301259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 을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8. 15. C에게 고용되어 C이 운영하던 ‘D’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C이 2013. 5. 2. 피고에게 ‘D’의 영업을 양도한 사실, 피고가 ‘D’의 상호를 ‘E’로 변경한 후 계속 영업하였고, 원고가 위 영업양도 이후에도 ‘E’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6. 7. 31.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708,560원, 2015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803,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 44,461,8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973,973원(=708,560원+803,520원+44,461,893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8.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973,973원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6.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퇴직일에 바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