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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3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 00:55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 씹할 년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방을 던지며 “20 분 안에 돈을 모으라” 고 하고, 이에 피해자 일행이 “ 뭐야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자, “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아냐 ”라고 하면서 가방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를 꺼 내 들고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과도 사진 등, 수사기록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