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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2173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2008. 4. 8.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신한은행은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3. 9.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12. 9.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B에 대하여 305,5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신한은행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계속 중 원고에게 B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4. 1. 3.경 위 경매절차에서 신한은행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D, E은 2014. 12. 1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경락받아 2015. 1. 2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는 2015. 3. 6.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인인 근저당권부채권자 신한은행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피고가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가를 하락하게 하여 원고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할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가 신고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