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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4 2020가단63632

기타(금전)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4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0. 9. 1.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