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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노32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 T, V, U에게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은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배상신청인 G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