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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6 2020고단33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11. 12.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유인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상 당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를 일산 3동 행정복지 센터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 및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분리대의 철제 펜스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308,7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상 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