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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나22601

건물명도,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970.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10. 30.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0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 역시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D 토지 위에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가, 나, 다동 각 건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의 사용대차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5. 2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별다른 대가 없이 점유ㆍ사용하도록 하였으나(사용대차),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사용대차를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C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 및 이 사건 D 토지 위에 피고가 무단으로 건축한 이 사건 가, 나, 다동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건축함으로써 원시취득하게 된 피고 소유의 건물이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위 건물을 지으면서 원고에게 빌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10.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