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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489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87,8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4. 6. 5.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5. 12.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현금청산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45.76㎡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2.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6.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6. 3.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411,292,000원을 피고 B 앞으로 모두 공탁하였다(이 법원 2016년 금제264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