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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6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01:00 경부터 같은 날 01:22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 씨 발!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들이밀고 때릴 듯이 팔을 들고, G의 어깨와 팔을 낚아채고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약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