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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53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알콜의 존 및 알콜성 치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금 6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만취상태에서 술을 더 주문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만 원, 제 2 원 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및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2 원 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