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18』
1.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신경과 마취 통증의 학과의원에서, 마치 입원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목이 아프니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상급 병실 사용을 신청하여 2016. 4. 22.부터 2016. 5. 4.까지 2 인 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2.부터 2016. 5. 4. 경까지 2 인 실에서 입원치료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1,34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573』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8. 경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마치 치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목이 아프니 입원치료를 받겠다 ’라고 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8.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도 그 대금 48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치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목이 아프니 입원치료를 받겠다 ’라고 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29. 경부터 2017. 10. 12.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