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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50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2. 17:30경 서울 종로구 C공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점퍼를 한 벌 구입한 후 원래 있던 모자가 나중에 없어졌다는 이유로 D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55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57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팜꿈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정강이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