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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나5114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7. 8.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5.부터 2016. 7.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매월 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11. 20.부터 2016. 11. 19.까지(24개월)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귀 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현장실사 하였으며, 현재상태(확인설명서) 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현 상가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 시설권리금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은 계약면적(공부상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함 2) 피고와 C의 임차인 변경 요구에 따라, 원고는 2014. 11.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기존에 C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 이전에 관할 행정청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허가 없이 21.2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