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만 원의,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8:10 경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847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여로 61에 있는 동읍 자여 민원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5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그 영향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사고 후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