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84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7. 1.부터 2016. 11. 9.까지 사이에 통산 80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래의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2016. 5.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임에도 그 판결 확정 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복 무이 탈의 기간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