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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6 2017나7872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상가 제라동 2, 3,층 건물의 공유자들 중 상가개발 동의서를 제출한 공유자들로 구성되어, 위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3. 5. 3. 피고의 설립을 준비 중이던 소외 C과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부분, (나)부분, (다)부분 합계 836.58㎡ 및 별지3 도면 표시 (가)부분, (나)부분, (다)부분 합계 836.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대보증금]

가. 임대보증금은 일금 오억오천일백만원정(551,000,000)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하되, 무이자로 한다.

제3조 [월 차임]

가. 임차인은 월 오천오백일십만원정(55,100,000)(VAT별도)씩을 다음과 같이 기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 [월 차임 지체]

가. 임차인이 월 차임 누적금액으로 2개월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 사전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점포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임대차기간]

가.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5년간)로 하고, 2년 경과 시부터 계약갱신을 한다.

제12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 종료한다.

제13조 [명도 및 원상복구]

가.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야 한다.

나. 임차인이 위 가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위약벌로 월 차임 외에 월 차임의 25%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