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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노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LPG 요금 전액 및 부정수급 받은 보훈급여 중 200만 원을 국가보훈처에 변제하였고, 국가보훈처에 부정수급 받은 보훈급여에 대한 분할납부를 서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5년 동안에 걸쳐 6,800만 원 상당의 보훈급여를 부정수급 받고, 300만 원 상당의 LPG 요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부정수급 받은 보훈급여 대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