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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2092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9. 4.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은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게 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