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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3가합6045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599,754원 및 그 중 579,599,754원에 대하여는 2012. 3. 3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4. 1.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량조절기, 유량스위치, 유량계 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보카라톤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피고는 2005. 2.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7. 6. 11. 국내에서 ‘C’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경 ‘피고는 원고의 지점 성격을 가진 위 C 사무실(이하 ’C‘라고만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2009. 1. 30.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의 제품인 유량계 등을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부가세,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원고에게 보내는 발주서에 발주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한 뒤 그 금액만을 송금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1,194,852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라.

위 형사소송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457)에서 법원은 2014. 8. 22. 공소사실 중 일부(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21, 24, 30, 31, 32, 35, 39, 43, 45, 47, 48, 52, 57, 58, 63, 68, 69, 72, 73, 74, 75, 79, 80, 85, 86, 88, 92, 93, 99, 100, 102, 107, 108, 109, 118, 124, 135, 138, 140, 142, 155, 158, 167, 168, 174, 176, 178, 181, 184, 187, 190, 194, 196, 201, 204, 205, 216, 219, 222, 224, 227, 237, 239, 244, 251 부분 및 순번 200, 221, 231, 233 부분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합계 1,043,914,034원을 횡령한 범죄사실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위 판결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