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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19. 선고 2017나68389 판결

정산금청구의소

사건

2017나68389 정산금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이태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5281066 판결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3.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157,8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6. 11. 영화 "E"(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공동제작 및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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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화 제작비 조달을 위하여 'I 투자조합 4호'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고 2014. 6. 11.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화 제작비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 투자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영화의 순제작비는 25억 원, 개봉비용은 15억 원으로서 총제작비는 40억 원이고, 투자사인 F의 수익지분율은 60%, 제작사인 원고의 수익지분율은 40%이다. 한편, 위 투자계약에는 "이 사건 영화의 총제작비 예산이 증액될 때에는 F와 원고가 서면 합의하여 총비용에 산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계약서 제10조 제2항).

라.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던 도중에 제작비가 부족하게 되자, 원고는 F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기로 하고, 2016. 5. 17. F와 부속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부속투자계약에 의하여 다.항 기재 투자계약 중 순제작비가 '25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증액되어 '총 제작비'가 '40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와 같이 투자받을 제작비가 증액됨에 따라 수익지분율이 조정되어 투자사인 F 측의 수익지분율은 60%에서 70%로 증가되었고 제작사인 원고 측의 수익지분율은 40%에서 30%로 감소되었다.

마. 라.항 기재와 같이 추가 투자를 받았음에도 제작비가 부족하게 되자, 원고는 제작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에게도 추가 제작비를 분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의 대표자인 이 사건 영화의 감독 G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수익지분 30% 중 5%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법", "원고가 제작하는 별도의 영화에 대하여 G에게 감독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감독계약 정산 과정에서 이 사건 초과 제작비 중 피고 부담분을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G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고, 결국 원고가 추가 제작비를 부담하였다.

바. 이 사건 영화의 정산서에 대하여 상록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정산서와 부속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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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편, 원고는 G 감독에게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연출료 3,600만 원 중 잔금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마.항 기재 정산서에도 연출료 3,600만 원은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그리하여 G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339 연출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6.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G에게 연출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조합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고는 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조합원 개인의 지위에서 다른 조합원인 피고에게, 조합계약 종료에 따른 청산 결과 자신이 입은 손실의 분배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영화 제작에 관한 동업계약으로서 민법상 조합계약이므로,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영화 제작에 있어 발생한 손실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영화 제작사 측에서 입은 손실은 원고가 추가 투입한 제작비 224,526,200원과 G 감독에게 지급된 연출료 3,600만 원의 합계 260,526,200원이고, 민법 제711조 제2항에 따라 조합계약에 있어서 이익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손실에도 공통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526,200원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익 분배율 30%를 곱한 78,157,8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동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을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위 추가 제작비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당연히 조달하여야 할 자금으로서, 이러한 원고의 출자의무이행을 조합의 손실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제작비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수년간 이 사건 영화의 기획을 진행하여 왔음에도 주 제작사의 지위를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에게 가장 많은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제작비를 피고가 분담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등이 이 사건 영화를 공동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으로서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판단된다.

2) 원고의 추가 제작비 지출이 조합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위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원고는 이 사건 영화 제작을 위하여 투자비를 조달할 의무가 있는데(이 사건 계약 제5조 제4항), 원고가 일부 투자비 조달에 실패하여 스스로 추가 제작비를 조달하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추가 제작비 조달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이를 '원 · 피고 등으로 구성된 동업체의 손실'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를 손실이라고 본다면, 피고, C, 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영화의 기획 · 제작에 필요한 노무 내지 용역을 제공한 것에 관하여도 모두 그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조합 전체의 손실액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제작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설령, 원고가 지출한 추가 제작비 지출을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전후의 제반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영화의 수익 분배에 관한 비율을 제작비 지출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의하면,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원고 40% : 피고 30% : C 15% : D 15%"의 비율로 그 수익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 제4항은 원고에게만 "영화의 제작을 위한 투자비 조달"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원고가 조달한 영화 제작비를 위 수익 분배비율대로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이 사건 계약 제5조 및 제8조의 문언에 명백히 반한다.

② 또한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의하면, 원고가 유치한 투자 자금으로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는 대신, 그 대가로 투자사에 총 수익의 60%나 되는 지분을 배분하고 거기에 다가 투자사를 유치한 원고에게도 총 수익의 16%(제작사 배분지분 40% × 원고 배분 지분 40%)를 배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 C 등이 자신들이 최초 기획 · 개발한 영화에 대하여 투자금을 받아 제작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총 수익의 76%나 배분하는 것에 더 나아가, 원고의 투자 유치 실패 및 이 사건 영화의 실패로 인한 제작비 관련 금전 손실까지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 계약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제작비가 부족하게 되자, 처음에는 F와 협의하여 투자사의 지분을 70%로 늘리고, 원고와 피고 등을 포함한 제작사의 지분을 30%로 줄이는 조건으로 제작비를 추가로 투자받았으나(이에 따라 피고의 수익지분도 12%에서 9%로 감소하게 됨), 또 다시 제작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때에는 투자사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추가 제작비는 원고가 부담하는 대신 피고 수익지분 중 5%를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도, 피고는 자신이 장래에 받을 수익의 지분을 조정하는 등 간접적으로 투자비 조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이 사건 계약 제5조 제4항), 원고에게만 그 조달 의무가 있는 제작비를 직접 피고와 분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2018. 11.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은 F와의 지분 조정이 수익 분배비율대로 손실을 분담한 실제 적용 사례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지출된 제작비를 분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영화의 흥행 결과에 따라 향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수익금의 지분을 조정한 것으로서, 이것이 손실의 분담이 아님은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구태회

판사 백주연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6.선고 2016가단528106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