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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2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 한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들과 별도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제 1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에 “ 수사보고( 별건 재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