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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5 2017가단10982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선정당 사자) 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반소 원고 )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업무 등을 위탁 받아 보험상품을 판매유지 및 관리하는 보험 대리점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피고는, 2016. 5. 10. 원고와, 2015. 1. 15. 선정자 E(2013. 1. 25.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날짜에 다시 체결하였다) 과, 2015. 4. 16. 선정자 F과, 2016. 5. 14. G과 각 보험 설계사 (TFA, Total Financial Advisor) 위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제 6 조( 수 수료 지급) ① 회사(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회사가 정한 영업제 규정 내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고, 그 내역을 설계 사가 사내 전산망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해 촉 당월 수수료 지급일 이전에 해 촉된 설계사의 경우 당월 수수료는 지급하되 이중 신계약 수수료는 해 촉 4차 월 말일에 정산지급하며, 품보 과다, 계약 유지율 불량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사의 경우 회사는 해 촉 당월 수수료 지급을 1년 간 보류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선지급기준을 충족하고, 담보를 제공한 설계사에 한하여 수수료를 선지급한다.

제 7 조( 수 수료 반환 등) ① 설계 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 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청약 철회 등의 사유로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반환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