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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13592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0,122원과 그중 8,295,945원에 대하여는 2016.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