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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4고단14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구미시 B에 있는 헤어드라이기 생산업체인 (주)C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D 등 피해자 8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550,603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2. 1.경부터 2014. 6.경까지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돈 11,978,823원, 2012. 5.경부터 2014. 6.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6,275,613원, 2011. 12.경부터 2014. 6.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1,806,051원 등 합계 20,060,48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에 대한 2012. 1.경부터 2014. 1.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27,141,170원을 2014. 3. 17.까지 납부하라는 고발예고장(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업장별 보험료 월별 체납내역, 대표자 형사고발 예고장 사본, 각 임금대장, 회사장부, 거래내역조회, 직원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자로별로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