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8가단36302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 , 선정자 D은 각 8...
이유
1.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9. 3. 사망하였고,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 사실,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9. 1. 22.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793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재산목록상 망인의 소극재산은 별지 청구원인 채무이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 선정당사자는 한정승인 주장을 하고, 원고도 한정승인 사실을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된 양수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