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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20337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6.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B 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급에 따른 중도금 대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 5. 29. D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피고의 대출금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3. 8. 27. 피고의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인 D에 대한 대출금 280,6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비용 합계 301,603,0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말경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위 금액 중 피고의 중도금 대출원금인 280,610,000원을 반환하였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 종료일 이전 대납이자 39,252,64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입주지정 종료일 이전까지의 대납이자에 대한 연체료, 위약금 부족액의 합계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 연체료 및 자재대금을 공제하면 44,645,865원 상당이다.

마. 피고는 2014년경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9. 면책결정을 하였는데 위 면책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