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경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사무실 부지에 야적 중이던 폐그물 약 70톤을 치워주는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피해자 소유인 폐어망 절단기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폐어망 절단기를 양도받더라도 폐그물을 치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폐어망 절단기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1.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다. 이틀 후에 재고가 팔리면 갚을 테니 직원들 월급을 주게 3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경제적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1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저번에 빌린 300만 원까지 모두 다음 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