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541 | 소득 | 2006-05-16
국심2006중0541 (2006.05.16)
종합소득
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불복을 제기한 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국심1996광1513 /
국심2006서159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2005.8.16~2005.9.5 기간동안 OO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214번지에 소재하는 OOOO(주)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매출누락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5.11.5 원천징수의무자인 OOOO(주)에게 2000년 귀속분 8,391,900원(△521,033원), 2001년 귀속분 10,579,800원, 2002년 귀속분 9,826,570원, 2003년 귀속분 12,859,449원, 2004년 귀속분 67,274,400원 합계 108,410,086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주)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O(주)에게 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 2006.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주)O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액 등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주)OOOO에게 한 것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주)OOOO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5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