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3.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갤럭시 탭16G을 삽니다'라는 내용의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하여 ‘갤럭시 탭16G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수중에는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물품대금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C에 'G콘서트 티켓 1매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수중에는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물품대금 6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C에서 피해자 K에게 ‘74,000원을 우선 송금해 주면 캉골 애비뉴 1013 백팩 가방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수중에는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1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물품대금 7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C에서 피해자 N이 올린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게임기 대금 220,000원을 O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