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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33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7. 22: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E 마이티 영업용 화물차량을 지입 받은 F가 지입료를 체납하자 F가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지입료 납부를 독촉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앞 번호판과 뒷 번호판을 프라이어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화물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운수업체인 ‘G’의 종업원으로서, 2013. 10. 19. 07:35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이삿짐 운송을 의뢰받아 자가용 화물차량인 J 이-마이티 차량을 가지고 가기로 하면서 위 ‘G’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제1항 기재 E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가지고 나간 다음,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삿짐 운송에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위 J 자가용 화물차량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프라이어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다음, 위 E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각 부착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화물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E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