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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24 2019고정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23:37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에쎄 로열팰리스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신 같은년아, 이게 빨간색이지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건네 준 담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강하게 던지려는 듯 휘둘러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23:37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에쎄 로열팰리스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신 같은년아, 이게 빨간색이지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건네 준 담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강하게 던지려는 듯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취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