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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고정15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일자 일본식도시락 음식점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하여 C일자 서비스표 등록한(등록번호 D) ‘E’ 서비스표권자인 피해자 F과 2016. 7.경 E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1.초경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7. 7.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G에서 위 ‘E’ 서비스표를 그대로 사용하며 일본식 돈까스 등을 조리, 배달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표등록증, 서비스등록원부, E 가맹계약서, E 가맹계약서 해지통지서, 2017. 7. 8. E 수지점 전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 철거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에게 그 철거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