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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91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10. 02:40경 서울 관악구 B모텔’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26세)와 그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싸움 잘하냐, 씨팔”이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탁자를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현행범 체포 시 권리를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에 자필 날인을 요구받자 F에게 “귀엽네”라고 말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F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법CCTV 재생확인, E지구대 내부 CCTV 영상 확인)

1. 영상 CD, E지구대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