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64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업무 방해의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생계 등 급여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