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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0 2018고단15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① 피고인 A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6.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② 피고인 B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0. 27.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 C은 2016.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42』

1.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8. 7. 1. 17:56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F호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7. 1. 18:01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호프에서 맥주 3병을 꺼내 2병을 나눠 마시고, 맥주 1병은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고 공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95』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10. 30. 22: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 내에서 피해자가 과거 경찰에 자신을 신고해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신고를 해 벌금을 먹었다. 씨발.”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