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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084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1. 4. 19. 피고(당시 성명 B)에게 30,000,000원을 여신만료일 2012. 4. 18., 이자율 연 5.6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1. 6. 1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2. 6. 14., 이자율 연 6.74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3) 피고는 2013. 4. 16. 원고와 신용(체크)카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4) 피고는 위 각 대여 및 입회계약 당시 이자 및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율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대출금 관련 연체이자율은 2013. 1. 1. 이후 연 11%이고, 신용카드 연체이율은 2012. 6. 1. 이후 연 24%이다.

5) 피고는 위 각 대여 및 입회계약 당시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여신 전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6) 2019. 1. 21. 현재 제1대출 관련 원금은 없고 미수이자는 317,800원이며, 제2대출 관련 원금은 30,000,000원이고 미수이자는 16,215,519원이며, 2019. 1. 22. 현재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은 2,042,518원, 미수이자는 2,515,65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대출 관련 미수이자 31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2대출 관련 원금 30,000,000원에 미수이자 16,215,519원을 더한 46,215,519원 및 이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2,042,518원에 미수이자 2,515,6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