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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8가단201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남양주시 E 일대에서 아파트(총 877세대)를 신축 및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하는 한편, 2015. 7.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등에게 조합원(수분양자 포함, 이하 같다) 모집업무를 맡기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 등에게 모집 세대당 4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15. 12. 8.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도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회사와 함께 서명무인을 하였다.

1) 채무자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 회사는 조합으로부터 받는 조합원 모집 수수료 중 세대당 15만 원을 채무자 회사에게 위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다. 한편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8. 2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82254).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8. 9. 27.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받을 투자 수익금 채권 중 청구금액 4,500만 원(피고별 각 2,25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11133), 이는 2018. 10. 2.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