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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나20688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들인 B 명의로 D, E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에게 송금된 10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임이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의 채권자는 B이 아닌 피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B이 아닌 피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B 명의로 D, E 측에게 송금된 10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 을 제2, 3, 6, 8, 9,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E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1997. 6. 27.자 무통장입금증에는 보내는 사람이 B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100,000,000원을 송금한 날인 1997. 6. 27. D, E에 의해 작성된 차용증에도 그 차용의 상대방으로 B이 기재되어 있는 점, D, E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8844(본소), 2008가합99110(반소)] 및 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