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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의 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10. 2. 10. 05:00 경 충북 옥천군 D 아파트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집에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이 시간까지 누구랑 있었고 무엇을 하고 다녔느냐.

” 고 하면서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0. 1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있으려 면 돈이 필요하다.

” 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돈이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다니냐.

” 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5. 00:30 대전 동구 E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연락도 없이 집에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 연락이 안 될 거면 왜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냐.

” 고 따지면서 몽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부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잡고 침대에 내동댕이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