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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3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C 토지 지상에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 3. 18.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공사기간은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계약금액은 12,201,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은 1/1000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은 2014. 5. 31.까지로, 다시 2014. 7. 31.까지로 변경되었다가 2014. 7. 31. 최종적으로 2014. 9. 30.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4. 9.부터 2014. 7. 25.까지 E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8,494,268,04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직불 처리하기로 한 770,436,0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기로 E과 합의하였다.

다. 2014. 12. 2. 이 사건 호텔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12,201,750,000원이고,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의 공사기간 만료일은 2014. 9. 30.인데 이 사건 호텔은 2014. 12. 2. 완공되었으므로 지체된 94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은 114,696,450원(12,201,750,000원 × 94일 × 1/1000)이다.

따라서 피고가 E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지체상금액을 제한 12,087,053,550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은 8,494,268,04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직불처리기로 합의한 금액이 770,436,030원이므로, 피고가 E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2,822,349,480원이 남아있다.

나. 원고는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