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24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인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처리시설에 유입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0. 22.까지 가축(한우) 65두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축사에서 발생한 발효가 안 된 가축분뇨 20톤을 13일간 처리시설인 퇴비사에 반입하지 않고 축사 주변에 밭에 야적하고, 그 무렵 처리시설인 퇴비사에서 발생한 침출수 원액 약 10리터를 우수관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위반확인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1. 검사지휘에 따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