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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2: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