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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4 2014고단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3: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적십자병원 방향에서 중앙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2. 16:24경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