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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6.09 2016고단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6:0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찾아가 그 곳에 앉아 택시 기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 남, 75세) 이 예전에 자기를 ‘ 뱅뱅이 ’라고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새끼 죽여 분다 ’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칼날 길이 13cm, 손잡이 11cm) 을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1회 찌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