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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노76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산업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한 것을 기화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아 산업 입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며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전매 차익이 29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장 신축 비용 14억 7,220만 원을 제하더라도 그 차익이 14억 6,780만 원에 이르고, 그 밖의 각종 세금, 대출 이자, 개인 채무 등은 본래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B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것 들 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살필 때 이를 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면서도 벌금을 받을 각오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현재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 이자 본건 범행의 주범이 피고인 A이 아닌 M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M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설립, 산업 용지의 매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의 업무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는 등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