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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2.12 2019가단101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99,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