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300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14: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가 운영하는 E 여인숙 2 층 복도에서, 전일 자신이 방 안에서 시끄럽게 통화하여 다른 투숙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휘두르며 " 씨발 년 아, 한 번 해 보고 싶어, 죽고 싶냐
" 라고 큰 소리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