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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8가단50183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휴대용 부탄가스 및 가스기기 등을 제조공급하는 회사로서, C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D이 2010. 5. 31. 폐업함에 따라, C는 2010. 6. 10.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6. 28.경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157,437,580원을 인수하였고, 원고는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는 2011. 2. 22. E를 폐업하였고, F이 E를 인수하여 2011. 3.경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C가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물품대금채무 153,845,307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 및 C,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87528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4. ‘원고는 C, F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1,869,9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며,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F은 2010. 3.경 C로부터 전기전자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