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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0:4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음식점 주방 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9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진입ㆍ도주로 영상CCTV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 규정을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별도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 형법 제35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